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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4.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6.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7.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8.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9.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제3조(학습 형태) 1. 가족동반여행 2. 친인척 방문 3. 답사?견학활동 4. 체험활동 5. 가정학습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2. 교무위원회의 협의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5조(결과 처리) 1.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현재 “경계” 단계, “가정학습” 사유 불가)
*2026학년도 출결 서식 양식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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