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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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작성자 김성종 등록일 2023.11.09

1. 관련: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나.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9751(2023.9.18.)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개선 사항 안내

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2023. 율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변경하고자 입안 예고 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의 학교규칙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방법 : 첨부파일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 또는 교무실로 제출  

  나. 제출 기간 : 11.9.(목) ~ 11.15.(수) 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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