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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결석 출석인정 등 안내
1. 생리로 인한 결석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학생은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고,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결석 인정으로 정한다. 그 이상 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은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생리 결석 시 출석 인정 근거 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477호, -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3. 확인(첨부 자료) - 결석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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