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4학교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변경(안) 행정예고
고성군 24학교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변경(안)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