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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다.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5-20호) 라. 2025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 마. 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 계획(2025. 9. 29.)
2. 재배정 대상
가. 타 시도 및 시군에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통지를 받은 후,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나. 고성군 제24학교군 및 중학구를 달리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 ※ 경상남도 내 동지역 소재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소가야중학구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 하여야 하며 정원 범위 내 재배정 가능 (전 가족 이전 불가할 경우 [붙임4] 중 해당 서류 지참) 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본 배정에서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배정되어 재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라. 부 또는 모가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배정받은 자
3. 재배정 접수 및 배정기간: 2026. 2. 2.(월) ~ 2. 9.(월)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신청 당일 배정함
4. 재배정 방법 가. 2026학년도 제24학교군 중학교(고성중, 철성중)의 입학예정 학생 학급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재배정 ※ 제24학교군 입학예정 학생 학급 평균 인원이 같을 경우 마지막 배정학교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재배정 나. 이 재배정 원칙은 2026학년도 재배정 기간 동안 유효하게 적용 ※ 중학구의 경우는 거주지 해당 중학구의 중학교로 재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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